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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세부담율 대폭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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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부산】고재일 국세청장은 부동산매매업자와 의사들의 세부담이 상공인들보다 적기 때문에 세율을 대폭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18일 부산세무서 순시에서 부산청의 경우 상공업자는 74년1기분 개인영업세를 기점으로 75년2기분까지 소득금액의 66%까지 올랐으나 의료업자는 겨우 17·5%가 올랐고 부동산업자는 4·4%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의료업자와 부동산업자에게도 조세형평원칙에 따라 세율을 크게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부동산의 임대요율이 75년1기에 비해 2기에는 평균 25∼26%까지 올랐으나 임대수입금액은 4·4%밖에 오르지 않은 것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공공연히 탈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히고 중점조사해 탈세분은 과거 3년간분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의사에 대해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읍·면으로 3등분해서 부과기준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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