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은행 인질극 한인에 8건 유죄 평결

미주중앙

입력

2012년 부에나파크 새한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인 김명재(56)씨에게 8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11일 오렌지카운티형사지법 배심원단은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 불법 감금, 3건의 경관 폭행, 공공장소에서의 폭발물 소지, 협박 등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다. 그러나 살인 미수와 계획적인 총격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6월1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24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2012년 3월1일 샷건과 사제 폭탄 4개를 들고 새한은행 부에나파크 지점에 찾아가 지점장 권모씨를 협박했다. 그는 5년 전 한미은행에서 권씨가 근무하던 시절 대여금고에 맡겼던 23만5000달러를 분실했다며 4시간 가까이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의 총에 맞고 체포됐다.

이날 법정에서 김씨 변호인측은 "잃어버린 돈에 대한 해명을 간절히 원했을 뿐, 누군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지영 인턴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