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값 60% 인상허가|보사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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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방에서 파는 국산차값이 50원에서 80원으로 60%오른다. 보사부는 현제 한잔에 50원으로 묶여있는 홍차·유자차·「컴프리」차 등 국산차값을 업자들이 가격표시 신청을 다시해올 경우 80원선으로 올려주도록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일부다방에서 국산차값이 싸다는 이유로 판매를 기피하고 있고 외국수입에 의존하는「커피」소비량을 즐이고 국산차를 개발하기위한 것이다.
보사부는 모 국산차 장려를위해 국산차 품목허가 조건을 강화, 지금까지 위생검사에서만 합격하면 허가해 주던것을 식품관계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소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해주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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