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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낭비자에 벌금형입법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영국이 2백50년래 가장 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 정부는 14일 허락 없이 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제한한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이색적인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
이 법안은 상수도물의 절약을 위해 환경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첫 단계 조치로 자동차의 세차와 건물의 세척·정원 및 수영장에 대한 살수와 수영「풀」용의 수도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제2단계 조치로 가정용 수도물의 직접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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