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출 강력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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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을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오는16일부터 수출금융·외화표시 공급금융(원자재수입금융 제외)및 상업어음 재할비율을 크게 내리고 「콜」거래(은행간 단기차입)도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한은의 재판비율은 수출금융 및 외화표시공급금융이 85%에서 80%, 우대적격업체 상업어음이 1백%에서 80%, 일반상업어음이 70%로 각각 인하됐다.
한은에 따르면 재판 받지 못하는 나머지는 금융기관자체자금으로 융자하도록 돼있는데 제도금융에 대한 자체지원부담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일반대출 여유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또「콜」거래를 일부 규제하려는 것은 한은 창구를 일반자금차입금리인상으로 막은 데 이어 외국은행 등 복수은행으로부터의 자원조달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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