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제약회사와 약국은 그 종류와 범위 및 고객이 다르므로 약국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상호를 사용 했다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제약회사와 약국은 그 종류와 범위 및 고객이 다르므로 약국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상호를 사용 했다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