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령??국 대표 재 항소변에서 무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오성환부장판사)는5일「보령」이란 상호를 사용했다 하여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협의로 기소죈 수원보령약국 대표 홍성 피고인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제약회사와 약국은 그 종류와 범위 및 고객이 다르므로 약국에서 특정 제약회사의 상호를 사용 했다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