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임갑인)는 6일 최근 형사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혹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황산덕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이 건의에 따르면 변호사들이 구속 피의자 접견 신청을 하면 구치소 측은 조사차 출정하고 없다는 이유 등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서울 구치소의 경우에는 접견이 허락되더라도 면담 신청 후 30분∼1시간씩 기다려야 한다는 것.
제1변호사회는 이 같은 사례들은 형사 소송 법규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