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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될 건축절차|대도시에서도 곧 시행될 새제도개 알아본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7월l일부터 집을 것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연초부터 수원·춘천·전주·원주 등 4개도시에 시험적으로 실시되던 「주택건축절차 간소화 방안」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4개시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지역에 확대실시 되는것. 다만 서울은 도시계획법상 선결문제점이 있어 6개월을 늦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요컨대 건축사에게 보완적인 행정기능을 주어서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의 일체의 업무를 건축주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축주는 종래와 같이 번잡하게 허가관청에 출입할 필요 없이 설계의뢰와 적법시공만 하면 되고 허가관청도 건축사가 낸 서류 확인만으로 허가와 준공검사 처리를 하도록 돼있다. 대신 건축사는 5명(부득이한 경우 3명)이 공동사무소를 설치·연대책임을 지고 각 시장·군수는 연2회 이상 합동검사반을 편성, 건축물의 적법 시공여부를 검사한다.
새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건평 2백평 이하의 단독주택·병용주택 (주거용이 50%이상인 경우)및 연립주택인데 이에따른 단계별 수속절차를 풀이하면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증명·등기부등본을 떼어 건축사에게 설계및 허가업무대행을 의뢰한다. ③건축사는 설계와 함께 종래 허가관청이 하던 현장조사를 직접실시, 건축법시행규칙 1조에 점한 필요서류 (부근안내도·배치도·토지굴작부분점리계획도·각종펑면도·오물점화조의 구조도·4면이상의 입면도 등)를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다. ③허가관청은 건축사가 낸 서류와 일정서식의 점검표 기재내용을 검토, 접수 8시간 안에 창구전결로 처리한다. ④건축사는 교부받은 허가증과 시공실계도를 즉시 건축주에게 교부한다. ⑤3층이장 주택인 경우 실시하는 중간검사도 건축사가 대행, 점검표를 제출하고 허가청은 3시간안에 필증을 교부한다. ⑥건축주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건축사는 시경지시 또는 공사중지를 시기고 허가청에 즉시 보고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역시 건축사가 현장조사릍 실시, 준공검사 신청을 하고 허가청은 3시간안에 필증을 발급한다. ⑧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허가청은 즉시 그 사본을 세무부서에 송부, 이를 받은 세무부서는 3일이내 가옥대장에 자동 등재시킨다. 한편 관계공무원은 합동검사, 기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공사현장 출입을 할 수 없다. 또 건축사는 건설부장관이 인가한 설계감리보수(%펑이하 6·42%,⑾평이하 8·84∼8·35%)외에 어떤 명목의 금액도 청구할 수 없으며 공동책임건축사를 위한 증액등도 요구할 수 없다. 이밖에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과 풍치지구를 제외한 모든지역에선·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논·밭·임야·잡종지라도 지목변경없이 건축허가을 낼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강·군수는 준공검사필증교부와 동시에 직권으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시키도록 했다. 또 이제까지 별도로 절자를 밟아야 했던 대지조성 등 토지형질변경허가도 생략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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