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업종갱신업무 늑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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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가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업종갱신업무에 늑장을 부려 당초 업종갱신마감일(3월)을 두 달 가량 넘기고도 업종을 바꾸지 못한 업소가 대상업소의 10%선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시보사국에 따르면 시내 업종갱신대상업소 4만5천5백8개소가운데 4만4천5백69개소가 업종갱신을 신청, 이중 89.2%인 3만7천9백77개소가 업종을 바꾸었으며 나머지 10.8%에 해당하는 4천5백92개 업소가 업종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
이같은 업종갱신업무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가 유흥음식세를 체납한 4천17개 업소에 대해 세납액(3억원)을 낼 때까지 업종갱신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
그러나 체납업소 가운데는 무허가업소가 2천2백51개소(56%)나 있어 이들 영세업소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들 일부업종을 갱신하지 않은 업소들은 요금표도 제대로 붙이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무허가업소들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체납업소 외에 업종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시교위심의가 끝나지 않았거나 서류미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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