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0억 가짜 입금증 발급한 국민은행 직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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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국민은행 직원이 9709억원 규모의 가짜 입금증 등을 만들어 외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일하는 이모(52) 팀장이 부동산 개발업자 강모씨에게 가짜 입금증 22건을 발부해준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가짜 입금증 등에 표시된 금액은 모두 9709억원에 이른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이씨의 컴퓨터에 있는 문서 파일명과 내용을 이상하게 여긴 한 직원의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발견된 위조 문서는 ‘예금입금증’과 ‘현금보관증’ ‘입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이었다. 4건의 예금입금증은 현금을 예치한 적이 없는데도 3600억원의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몄다. 곧 현금이 지급되거나 대출금이 나갈 것처럼 꾸민 서류도 10여 건에 6101억원어치였다. 현금보관증 8장(8억원)도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런 이름의 서류를 은행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예금과 관련해 발행하는 확인서는 ‘잔액증명서’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서들은 모두 국민은행 법인이나 지점의 정식 인감 대신 이씨의 개인도장과 사인이 적혀 있었다. 은행 측은 이씨가 부동산 개발업자의 투자자 모집을 위해 허위 문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런 문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며 “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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