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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에 새 먹구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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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이나바」 일본 법상이 출입국 관리 제도의 새로운 기본법을 제정토록 지시한 것은 지난 4월 발표된 일본 법무성의 출입국 관리 백서에서 나타난 일본 정부의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조총련계 제일 동포의 법적 지위는 크게 향상된다.
조총련계 동포는 65년 한일 협정 체결 이후 영주권 신청에 불응해 왔다. 따라서 이들은 영주권을 가진 민단 소속의 교포와는 달리 여러 가지 차별대우를 받아 왔다. 이들은 「이나바」 법상의 지시대로 신 기본법이 제정되면 북괴 자유 왕래 금융 보험 등의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조총련계 동포에 대한 이 같은 법적 지위 인정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일본과 북괴 관계 개선에 직결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의 새로운 분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65년 한일회담이 체결된 이래 일본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한 재일 한국인은 37만명인데 이중 34만명이 일본 정부의 심사를 거쳐 협정 영주권을 얻었으며 1천여명이 일반 영주권을 얻었다. 이밖에도 3만여명이 일본 정부의 특별 허가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52년4월 「샌프런시스코」강화조약 체결 후 소위 법령126호를 제정, 2차대전 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해 온 한국인·대만인에 대해서는 불특정 기간의 거주권을 인정했다. 조총련계 동포들과 대만인은 이 법령에 의해서 그대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데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갖지 않은 조총련계 동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이 있다.
협정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내란·살인·강도·마약 등 중범죄를 저질러 7년 이상의 금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이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어 있고 일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강제 퇴거 사유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늘어나 있다.
조총련계 동포의 강제 퇴거 사유는 일반 영주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엄격한데 일-북괴간은 국교가 없기 때문에 강제 퇴거를 시킬 곳이 없어 그대로 거주를 묵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영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금융 보험 월부 판매 등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령 발표 후 출생한 그들의 2세는 3년의 체류 자격 밖에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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