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재산 수익성 있는 것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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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7일하오 사립학교법인의 비수익성 재산을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고 전임금규정을 다소 완화, 실질수익이 있을때만 연간수익의 80%이상을 학교운영비로 내도록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을 책정, 연간 학교운영경비(인건비제외)의 10배이상을 확보토록하는등「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을 제정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이 기준령은 지금까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 사립초·중·고교의 경우 문교부 예규, 사립대의 경우 대학설치 기준령등으로만 막연히 규정, 수익용 기본재산의 10%를 법인전입금으로 학교에 내도록 함으로써 수익이 있건 없건 해당액을 학교에 내야하는 모순을 없애고 사학재단이 겪고있는 재정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문교부는 밝혔다, 이 기준령의 골자는 모든 사학법인에 대해 ①수익용 기본재산을 연간 학교운영경비(인건비제외)의 10배이상으로 하여 ②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80%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③경과조치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미달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이내에 이를 확보토록하되 계속 미달될때엔 학교설립, 학부· 학과· 학급증실, 학생정원증원등을 일체인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준령은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범위를 ▲토지 ▲건물 ▲주식(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외 주식과 문교부장관이 인증하는 법인주식에 한함) ▲현금 (감독청과 학교법인 공동명의의3년이상 정기예금 또는 금전신탁에 한함) ▲국채· 공채등으로 규정했다.
문교부는 이애 마라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표, 수익액 기준표, 수익용 기본재산에 포함시킬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앞으로 5년간의 연차별 기본재산 보충계획등 구체적인 사항을 곧 문교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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