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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뇌물 혐의 김영학원 전 회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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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판타스틱 아트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여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김영택(63) 전 김영학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김 전 회장은 투자자인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별도로 수십억원대 주식지분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사업 인허가권자인 우근민 도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1년 제주 애월읍 어음리 일대 510만㎡(150만 평)에 총 규모 1조6000억원대 판타스틱 아트시티 조성 사업과 관련 최초 사업기획부터 인허가까지 전반을 주도했다. 제주도 투자유치자문관인 그가 직접 중국 관광객 요우커(遊客) 특수를 노린 드라마 ‘올인2’ 세트장과 쇼핑시설·콘도 등 체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면서 자본금 1억원으로 아트시트사업 시행사 I사의 설립까지 주도했다. 이 시행사는 같은 해 2월 예비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지 한 달 만에 제주도와 사업부지를 공유지에서 임대해준다는 내용의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러나 아트시티사업은 대형 건설사 등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듬해 1월 무산됐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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