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션·아파트」세무감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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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 「맨션·아파트」에대한 투기「붐」을 막기위해 「아파트」구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키로했다.
또 일부 부동산투기업자나 복덕방의 전매행위에 따른 취득세 포탈을 막기위해 상습투기업자와 복덕방의 명단을 작성, 이들에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 「아파트」는 75년과 76년3월말까지 분양한 여의도일대의 「맨션·아마트」를비롯, 반포·동부이촌동일대에 새로지은 고급 「아파트」동이며 투기업자와 복덕방 업자는2백여명이다.
시세무당국은 일부부동산투기업자와 복덕방업자들이 「아파트」건설업자와 짜고 「아파트」분양을 독점한후 계약금만을 치르고 이를 서류전매해 취득세틀 포탈하는가하면 가구당 50만∼60만원의 「프리미엄」을붙여 「아파트」값을 턱없이 올려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살수없도록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세무조사를 강학키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본청과 각구청세무직공무원으로 암행조사반을 편성, 「아마트」건설업자와 복덕방을 중심으로 예고없이 전매자를 추적조사, 취득세를 비롯, 각종시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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