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잠실 개발촉진지정 고시 않아|시세 업무에 큰 지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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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가 영동·잠실지구를 면세혜택을 맡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키로 결정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고시치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각종 시세부과여부를 결정치 못하는 등 시세 과징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
19일 서울시 세무당국은 영동과 잠실지구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개정계획이 3회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나 건설부가 40여 일이 지나도록 이를 고시치 않아 이 지역에 대한 면세조치를 확정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구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재산세납기(5월)를 앞두고 과표를 조사하기 못 하는 등 과징 업무에 혼선을 빗고 있으며 취득세·등록세 등 시세 과징에 큰 차필을 벗어 민원 (민원) 의 대상이 되고있다. 세 관계자는 건설부가 이 지역에 대한 지구고시를 늦출 경우 재산부과세가 불가피한 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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