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 2203곳 특별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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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대형 로펌(법무법인)과 회계.세무법인, 부동산 임대업 등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2203개 법인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11일까지 지난해 2기(하반기)의 불성실 신고 혐의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개별 통보해 25일까지 해야 하는 올해 부가세 1기(상반기) 예정 신고 때 성실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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