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백대 증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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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7일 올해 개인 「택시」 1백대를 증차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세혜택 등을 받는 개인 「택시」를 늘려 승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키 위한 것이다.
개인 「택시」 면허대상자는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사로서 피해보상 능력이 있는 자.
배정방법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50대씩을 나누어 시경찰국의 배수추천을 받아 공개추첨으로 배정키로 했다.
개인「택시」제는 정부의 운수업체 기업화계획에 따라 74년부터 폐지, 2년동안 신규허가를 해주지 않았으나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과 차량환경 정비 및 안전운행 등을 위해 교통부 지시에 따라 다시 부활된 것이다.
현재 운행중인 개인 「택지」는 5백54대로 전체 보유댓수 1만2천6백16대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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