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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부딫친 공해공장 강남이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들어 22개 대량공해 배출업소를 적발, 한강 이남으로 이전명령을 내려 줄것을 보사부에 요청 했으나 보사부는 지난1일 이를 불허, 모두 자진해서 시설 개선토록 했다.
이들 공해 업소는 대부분이 시설개선 명령을 받았던 업소로 주택가 주민들의 여러차례에걸친 진정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시 위생시험소에 의뢰, 모두 공해방지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밝혀져 이전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사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공장공해도를 조사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서울시에 통보 했다는 것이다.
이들 공장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S제강을 비롯, 용산구 문배동6 S주몰제작소등으로 대부분 주물·주철업소로서 심한 매연을 배출하고 있다.
공해 방지법 제7조는 공해 기준을 초과 했거나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는 업소는 이전을 명할수 있돌혹 되어있다. 이들 공장 가운데 18개업소가 성동구 성수동등 골계천에 공장폐수를 유출하고 있고 나머지4개 업소도 용산구 원효로·문배동등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 상수도수원지 보호를 위해서도 강남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공장이전 명령은 지방장관과 보사부장관이 내릴 수 있도록되어 있으나▲금속용융(용융)공장을 비롯 ▲석유의정게 ▲석유화학제품제조▲염산·황산제조업소▲ 「암모니아」제조업소▲ 「펄프」·종이 제조업소 ▲발효시설등 7개종은 보사부 장관의 최종승인 사항으로 되어있다.
적발된 공장가운데 S제강은 매연 배출량이 너무많아 강 건너. 영동에까지 뻗치고 있으며 뚝섬 주민들의 해묵은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다.
보사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시설을 보완, 개선할수 있는것을 무턱대고 이전 시킬경우 이전비용과 조업중단등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또 보사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시가 올해 안에 1백20개 공해공장을 강남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에도 다른 업소로부터 반발이 예상 되는등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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