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전에 오른 한국산 인삼 약으로 취급 규제해야 불 보건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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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파리=주섭일 특파원】「프랑스」보건성은 한국인삼이 건강에 관련된 만큼「프랑스」국민보건을 위해 보건성이 직접 관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약전에 등록된 만큼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성 약정과장「샤보드레」부인은 주불한국대사관 황남자 참사관으로부터 인삼주와 인삼차 등 일부 인삼제품에 대해 식품으로 취급, 종전과 같이 팔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식요청을 받고「프랑스」정부의 태도를 이같이 분명히 했다.
따라서 모든 인삼제품은 앞으로「프랑스」약제사 자격소유자만이 수입할 수 있으며 일반 판매도 약국을 통해 약으로서만 취급되게됐다.
다만 홍삼과 인삼뿌리만은 일반 상사가 수입할 수 있으나 이것 또한 약국에 한해서만 팔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 이 조치는「프랑스」수입업자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었다.
보건성은 과도기를 지나 약국의 유통과정이 수립되면 다시「프랑스」시장에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일단 약으로 명문화된 만큼 대「프랑스」수출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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