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축·관리 지침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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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1일「아파트」건설업자들이「모델·하우스」와 다른「아파트」를 짓는것 등을 막기 위해 15개항의 새「아파트」건축 및 관리 지침을 마련, 시내 5백여명의 업자들에게 시달했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모델·하우스」와 실제건축물의 건평·내부시설이 같도록 엄격히 감독을 강화하고▲층수에 따른 심한 가격 차이를 없애며 1가구1주택분양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것 등이다.
또「아파트」입주자 모집을 할때 예정 주택가격을 시장승인 가격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금하며 입주자 경쟁이 심할때 이미 결정된 입주자와의 계약을 고의로 깨뜨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행위를 금한다는 것.
시는 이밖에▲「아파트」관리비 징수는 1년에 주택가격의 1%이하를 징수해야하고▲「아파트」임대료는 건물의 감가상각비, 융자금이자, 재해보험료, 연간 수선유지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입주자의 전기·수도료·난방비를 실제 가격보다 더 받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각 구청 별로「아파트」감독전담반을 편성, 4월1일부터「아파트」건축·관리에 관한 암행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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