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자유법」논쟁 한창|법제화작업에 좌우파서 「아전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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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프랑스」는 지금「자유」의 문제를 놓고 토론이 한창이다. 「프랑스」혁명 이후 자유를 가장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에 두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자유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상반된 견해가 나타나기 일쑤였다.
그래서 「프랑스」하원은 「자유헌장」또는 「자유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유특별위」는 지난 2월말 「드골」파·독립공화파·급진당우파로 구성된 정부·여당안(우파 안)과 좌파안을 접수, 심의에 들어갔다.
「귀에 걸면 귀고리…」식 해석을 지양하고 법제화하려는 「자유」의 문제는 앞으로 상당한 기간동안 격렬한 논쟁을 야기시킬 것임에 틀림없다. 좌우 양파안이 절충될 전망은 많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하지 못할 부분도 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양파가 모두 신문에 대한문제는 언급을 회피했다는 사실이다. 원래 우파안에는 신문이 국가원수를 모독할 경우 규제한다는 항목이 들어있었으나「지스카르」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따라서 신문에 한해 양파가 이론 없이 무제한의 자유가 이미 보장되어 행사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반면에 「라디오」 TV는 모두 국영이기 때문에 신중히 다루고 있다.
우파안은 『「라디오」TV는 하나의 국가 공공 봉사기관이다.
이것은 국민의 필요와 소망에 대해서 정보·의사교환·문화·교육·오락·기타 문명가치의 총체에 관해 봉사할 사명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다수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간에 균등하게 표현을 보장한다. 이 관점에서 이 기관은 「국가가 독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좌파안은 국가 소유와 사명에 관해서 우파와 같지만 상반되는 의견·정당·각 노동조합·직업별로 표현을 보장하고 정기적인 발표시간을 가질 권리를 보유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좌파안은 또 『모든 방영·방송내용은 사전에 관계기관에 제출한다는 점 이외에는 자유다』고 규정했고 우파안은『기본인권에 폭력을 유발시키거나 개인의 존엄성에 위해를 끼치는 내용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전국적인 방영·방송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정의했다. 이는 사후검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좌파안은 『모든 형태의 사전·사후검열을 폐기한다』고 주장, 양파의 격론이 예상된다.
혐의자·피고소인 등에 대한 감시제도는 우파가 『모든 피감시인은 지체없이 변호를 받을 수단과 방법을 법에 의해 보장받으며 모든 관련자들은 개인번호나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의 계속수사나 기소여부 등등 모든 정보를 들어야한다』고 규정했다.
좌파는 『체포된 순간 관련자는 공소가 유지되든 석방되든 간에 변호사 입석아래 판사에게 인도되어야한다. 경벌에 대한 감시와 소송은 폐지한다』고 주장한다.
양파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는 취업의 자유로서 실업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우파 측에서 모든 지혜를 짠것 같다.
『법은 부당 해고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은 해고자의 복직을 용이하게 하는 의무를 갖는다. 고용주에 의한 해고가 발표되었을 때 재판소는 부당하다고 평가할 경우 복직을 고용주에게 명령할 수 있으며 보상금으로서 해고인이 합의할 경우 심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모든 근로자는 근로조건·기업의 내막 등을 청취해야만 한다』고 규정.
마지막으로 사적 경찰의 고용을 금지한다는 것에는 좌우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여하간 「프랑스」의 자유헌장 또는 자유 법은 우파안이 중점적으로 채택될 것이 명백하며 또 이는 자유의 개념규정 뿐만 아니라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파리=주섭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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