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증대법 등 7개 법안 확정|95회 임시국회 개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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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저축증대법안 등 상임위 예심을 끝낸 7개 법안과 2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국회본회의는 이날「저축증대법 개정안」과「대마관리법안」을 재무위와 보사위에서 일부 수정한대로,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은 정부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개회된 이번 임시국회는 2일간의 본회의 대정부질의와 4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명동성당사건 ▲교수재임용에 따른 문젯점 ▲일본의 견직물수입제한조치 ▲서정쇄신문제 등 국정전반에 걸쳐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법안내용은 3면>
신민당은 대정부질문의 대책으로「명동성당사건」구속자들의 석방건의안과「명동성당사건」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안했으나 여당은 이 사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란 이유로 건의안을 다루지 않고 보류, 다음 국회로 넘겨졌다.
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공화당은 귀향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민당은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4월중에 지구당 개편을 하는 등 당권경쟁이 표면화할 움직임이다.
국회폐회기간 중 재무·상공위 등은 공업단지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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