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값·수업료 등 18개 품목 독과점규제서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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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특별법에 의해 주무부 장관이 결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자」는 석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석유류 가격,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중·고등학교 수업료, 농약·사료가격 등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15일 물가안정위의 의결을 거친 독과점사업 및 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은 특별법에 의해 주무부 장관이 가격이나 요금을 결점·승인 또는 허가하는 사업자는 사실상 독과점사업자라도 규제대상에서 제외, 종전처럼 특별법에 의해 규제토록 했는데 그 범위는 확인된 것만 18개 품목에 달한다.
독과점사업의 범위와 기존에 관한 규정은 또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하여 자유지역 내에 입주하여 물품이나 용역의 전량을 수출하는 사업자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는데 기획원은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지 않은 업체라도 전량수출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했다.
특별법에 의해 결정되는 18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운임 ▲해상 운임 ▲항공 운임 ▲철도소운송요율 ▲항만하역요율 ▲참고보관료▲중·고등학교 수업료 ▲교과서 가격 ▲TV시청료 ▲공연장 관람료 ▲고속도로 통행료 ▲석유류 가격 ▲사료 가격 ▲농약 가격 ▲「에틸렌」 ▲「프로필렌」 ▲「벤젠」 「부타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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