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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건축사 5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건축사 부조리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15일 위법건축사 58명을 적발, 8명을 비위사례가시정될 때까지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하고 1명을 6개월간, 6명을 3개월간, 43명을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했다.
이들은 건물을 설계와 다르게 지었거나 증축된 건축물을 설계대로 지은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했으며 허위 감리 기타 위법건축에 대한 허위보고서 작성 등 비위를 저질러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와 아울러 건축사의 부조리 행위를 막기 위해 3∼6월 사이에 건축사 등록증을 일제히 경신하고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는 한편 각 건축사무소에 대한 암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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