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내 이전등록 안한 차량|시서 직원말소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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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서는 12일 차량등록을 법정기한 안에 이전치 않을 경우 차량등록을 직권말소토록 하고 벌금액을 늘리도록 하는 등 차량등록에 관한 도로운송법을 강화해줄 것을 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는 차량매수자가 이전등록을 법정기일 안에 하지 않고 범죄에 사용하거나 세금을 포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차량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끝내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을 직권말소토록 한다는 것 (도로운송법 14조1항 7호 신설).
또 현재 도로운송법 11조10항이 규정한 법정기한(10일) 안의 차량등록미필에 대한 벌금을 3만원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벌금액수를 늘리도록 하고 중고매매업소를 통해 매매할 때는 매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이전등록을 끝내도록 했다.
대법원도 지난달 이전등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서류장의 명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내려 차량의 명의이전과정을 신속히 할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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