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불법소지자 최고 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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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은 대마초흡연행위등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대마초재배를 허가제로하고 대마초의 불법소지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한「대마관리법안」을 마련, 오는 9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보사부가 마련하여 3일 여당정책위에 넘긴 이법안은 ①영리 또는 상습으로 대마초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갖고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사형에서 최하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②대마에서 유효성분을 추출, 또는 유효성분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자에게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으며 ③시·도지사로부터 대마취급허가를 받은자만이 대마를 소지·재배·수수(수수)·판매·사용할수있도록했다.
정부는 임시국회에서 이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에게 계몽 기간을 주기위해 법시행을 77년1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전문23조 부칙으로된 이법안의 이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마취급허가를 받지않은자가 대마를 소지 또는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 ②대마취급자가 목적이외에 대마로 수지및 제품을 위조하는 행위 ③대마초를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초로 제조된 제품 또는 의약품을 소지하여 사용 또는 투약및 투약을 받으려는자 ④타인에게 이같은 행위를 할수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자와 대마초취급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한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허가를 받은 대마초재배자가 대마유출을 방지하도록 사용이외의 잔여분을 반드시 폐기처분하고 재해로인해 상실·분실·도난·변질·파손됐을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한다.
한편 여당의 한관계자는 3일 『보사부원안의 벌칙규정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여 원안의 「사형」 또는「10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것을 최고「무기징역」에서 「7년이상」의 징역으로 당정심의과정에서일부「수정할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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