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해당여부」문의 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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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정회 제2기로 선출된 몇몇 사람들은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겸직해당여부」를 국회사무처에 문의.
한국산업개발연구소소장이며 대표이사인 백영훈씨는 선우종원 사무총장 앞으로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직책인지의 여부를 알려달라고 공한.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30조에 규정된「경직금지사항」과 64년2월 6대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겸직제한범위에 관한 결의안」에 의거, 해석이 간단한 것은 사무총장직권으로 응답하고 모호한 것은 법사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
그러나 백씨의 경우는 비영리 학술단체임이 명백하여 『겸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냈고 사립대학교수, 김세배 반공연맹사무총장, 전부일 재향군인회사무총장, 박동묘 교련회장은 겸직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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