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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모르는 도로점용료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올들어 시내일부가정에 사전설명이나 예고없이 해묵은「도로부지점용료」를 부과해 사유지를 점용하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던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있다.
이는 서울시가 73∼74년에 국공유지찾기운동의 일환으로 대한지적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일제측량에의해 나타난 지척도를 근거로 75회계연도분 무단점용료및 과태료를 2월안으로 납부토록 한것이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20∼30년동안 아무일없이 지내다 갑자기 수십만원을 일시에 내라는 통지서를 받은데다가 기간안에 점용료를 납부치 않으면 해당점유 부분을 강제철거하겠다는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동구하왕십리동 이모씨의 경우 지난달31일 성동구청장 명의로된『도로부지점용료 25만원을 2월7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느닷없이 나와 지난3일 구청토목과에 찾아가 항의했으나『무단점용한 도로부지3평의 점용료와 과태료를 기한안에 납붙이 않을경우 가옥을 강제철거, 원상태로 복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 이씨는 해방후 한번도 집수리를 한일이 없는데 시가 지주도 입회시키지않고 측량, 일방적으로 점용료를 징수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평했다.
같은마을 김모씨도 점용료36만원이 나와 구청에가 항의해보았으나 4·5평이 침범됐다며 억울하면 자비를들여 재측량해오라고 하더라는 것. 김씨는 시가 차라리 해당부분을 불하하든지 사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지도 않고 갑작스레 직권부과, 도저히 목돈을 마련할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구주교동 박모씨는 0·6평침범에 5만4천3백원이 부과됐으며 하왕십리동 홍모씨는 23평에 96만6천원이 부과됐다.
한편 서울시측은 지난해3월 자진 신고촉구를 했는데도 무단점용하고 있는자에대해 도로부지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싯가의 1백분의 15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만일 기한내에 납부치 않으면 강제철거, 원상태로 복구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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