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번호사 10명 징계위회부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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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공판부 민경택부장검사는 9일 법정기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상고이유서를 내지않아 피고인들에게 상고기회를 잃게한 변호사 곽명덕씨등 국선변호인 10명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조사를 끝내고 이들이 변호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대법원으로부터 이들 국선변호인들의 업무태만사실을 통고받은 검찰은 그동안 관련변호인들의 해명서·대법원판결문·법원행정처장이 작성한 상고이유서 불제출에관한 공문등을 중심으로 조사한 끝에『이들의 업무태만은 충분히 인정되어 비록 범죄사실까지는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변호사법 15조, 20조의 징계사유에는 해당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지검이 징계건의 한국선변호인의 명단은 다음과같다.
곽명덕 김윤해 김태동 이광석 이병호 서차수 차형근 신세범 장천시 최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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