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직 4급 승진시험 점수조작, 합·불합격바꿔/인사과직원 2명을 전보발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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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법원행정처는 9일 총무국인사과 직원들이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4급승진시험 채점 과정에서 점수를조작,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뒤바꾼 사실을 밝혀내고 관계자 2명을 인사 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직원들은 작년 12월9일 시행된 법원직 4급승진 시험을 치른뒤 민사·형사·행정실무등 3개과목의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합격선인 평균 30점(각 50점 만점)에 미달되는 5명의 점수를 30점이상으로 고치고 합격선에 들었던 2명을 불합격 시켜 개별통지했다는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고도 불합격통지를받은 한응시자의 진정으로 밝혀졌으며 법원행정처는 진상조사를 마친뒤 1월20인자로 부정합격자 5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자로 통보된 2명에 대해 합격발령을 냈다.
법원행정처는 이사건과 관련, 2월7일자로 인사계장 부모씨를 대전지법으로, 인사과직원 서모씨를 청주지법으로 전보 발령했다.
법원직4급승진시험에는 전국각급법원의 5급직 2백99명이 응시, 평균 30점이상 72명이 합격통지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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