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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공무원 소청제기 늘고 구제률 감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정쇄신의 추진에 따른 공무원징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징계공무원의 소제기율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제률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밝혀진 소청심사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서정쇄신을 보다 강력히 추진한 75년의 경우 1만6백62명의 징계공무원 중 5·9%에 해당하는 6백29명이 소청을 제기, 74년의4·4%, 73년의 5%에 비해 높은 제기률을 보였다.
소청심사위는 이중 지난해 5백62건에 대한심사를 완료, 그중20·1%에 해당하는 1백13명에 대해서만 구제를 결정함으로써 구제률은 20·1%에 불과했다.
이 구제률은 74년의 33·5%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이며, 73년의 23·5%, 72년의 22.5%, 71년의 30·5%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편이다.
소청제기률은 금년들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1월말 현재 제기된 소청 건수는 1백30건에 달했다.
소청제기의 이유로서는 비위사실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가장 많고, 사실무근 또는 결백을 내세운 이유는 적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 당국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서정쇄신에 따른 엄벌주의를 반영한 결과이며 동시에 징계처분이 비교적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취해졌음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구제률의 하락추세에 대해서는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다루는 심사위원들의 판단기준의 강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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