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밭을 하천용지로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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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불광천하류 개수공사를 벌이면서 하천부지와는 관계없는 개인소유의 밭 3만7천여평을 하천용지로 수용키로 결정, 토지소유주들의 심한 반발을 사고있다.
마포구성산동·중동40여가구 주민들은 지난14일 마포구청으로부터『올해 4억원을 들여 서산교에서 시립분뇨처리장앞까지 이르는 현재의 굴곡이 많은 자연수로를 없애고 그옆에 너비80m의 직선형하천(총부지3만7천여평)을 새로파기로 했으나 이공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 용지보장관계는 추후 서울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하기로하고 우선 토지사용을 승낙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고『이는 사유재산침해』라고 비난, 계획된 수로를 변경하든가 적절한 사전보상대책을 세워줄 것을 2일서울시에 진정했다.
주민들은 문제가된 성산동421의2, 388, 484일대밭은 20여년전부터 시금치·상치·쑥갓등 고등소채를 경작, 주민2백여명이 생계를 이어온 문전옥답으로 이곳을 사전 보상대책없이 하천부지로 수용할경우 해당농민(지주)들은 당장 생계를 잃게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현재의 자연수로를 확장, 보수해도 불광천물을 충분히 뽑아내고 생산토지로 그대로 이용할수있다고 말하고 당국이 이곳에 꼭 하천을 내고싶다면 사용승낙전에 현싯가에 맞게 보장약속을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오씨(44·마포구성산동479)의 경우 유일한 재산인 밭9백44평이 몽땅 하천부지로 들어가 당장 다섯식구의 생계가 막혔다고 했으며 장정섭씨(44·마포구중동지58의29)형제도 1년에 네차례 소채를 경작, 평당 3∼4백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당국의 토지수용통고를 받고는 퇴비준비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하천부지로 예정한 지역에 경계표시를하고 소유주들의 사용승낙을 받는대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공사부터 시작하고 추후 감정원 감정가에 의해 보상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가 끝나면 구획정리사업을 펼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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