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발급 미신청자 2일∼29일에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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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방의 주민등륵발급 미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륵증 발급업무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구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지정된 날짜에 통·이장집으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교부받아 통장·반장·지파출소를 경유, 지정된 날짜에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호적착오자 또는 무호적자는 통장집에서 호적정정신청서 또는 취적신청서를받아, 무호적자는 주민등록지읍·면·동장에게 착오자는 본적지·읍·면·동장에게 15일까지 제출해야한다.
또 개인사정으로 신청통지를 받고도 발급신청을 하지못했던 사람은 재지정되는 날짜에 구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읍·면·동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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