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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연예인 제재기준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한국 방송 윤리위원회는 30일 상오 1백47차 소위원회를 열고 대마초 관련 연예인에 대한 제재기준을 결정했다.
제재내용은 ▲법에 의해 훈방 조치된자는 3개월간 방송 출연정지 ▲불기소.기소유예된자는 6개월간 방송출연 정지 ▲선고 유예된 자는 10개월간 방송출연 정지 ▲실형(재산.금고형 포함)이 선고된 자는 무기한 방송출연 정지이다.
동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2월5일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 음반.녹음물.광고출연 역시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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