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 밀입국, 반한 운동한 윤수길에 일서 강제퇴거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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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김경철 특파원】일본최고재판소는 26일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아직 확립된 일반적 국제관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한국반정부운동을 해오던 윤수길(45·기왕현천구시)에 대해 강제 퇴거토록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일본에 밀입국, 「조선통일운동」등 반정부활동을 한 윤이 재기한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에 관한 행정소송상고심공판」에서 소위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아직 확립된 일반적 국제관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제2심판결을 인정, 한국에 송환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은 51년4월 구주에 밀입국, 2년 동안 동대 의학부에서 연구생으로 의학을 전공하다 일본에서 「남북조선통일운동」을 하던 조용수(전 민족일보사장, 5·16직후 사형)와 함께 반정부운동을 했다.
그 후 윤은 62년4월 일본출입국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통고를 받고 「오오무라」수용소에 수용되자 동경출입국사무소심사관을 상대로 「퇴거강제명령서 발부처분의 취소」행정소송을 동경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에서 「정치범 불인도 원칙은 확립된 국제관례기 때문에 인도되는 경우 처벌당할 것이 확실하므로 정치범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 일본에서 정치망명판결 제1호가 됐었다.
그러나 동경고법에서는『한국에 송환돼도 정치활동을 이유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확립된 국제관습법이 아니다』고 1심 판결을 뒤엎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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