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준칙 위반 2월부터 단속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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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2월1일부터 변형된 청첩장과 부고장, 그리고 화환을 2개이상 진열하는 가정의례준칙 위반 사례를 단속키로 하고 지도급 인사가 위반했을 경우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보사부는 이 단속을 시.도경찰국과 보사부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공무원과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이 위반했을 경우 인사에 반영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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