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있는 공무원 3월까지 정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정쇄신작업을 강력히 추진하고있는 정부는 오는 3월말을 시한으로 말썽 있는 공무원을 모두 정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정리대상 공무원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대상으로는 ▲비위관련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 ▲공공연한 지탄대상이 되고있는 공무원 ▲무사안일 또는 요령주의 공무원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말썽난 공무원들에게 면직을 포함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되 과거와 같은 무더기 해직의 방법을 피하고 조용한 가운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급공무원의 부정·비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 종전의 직위해제·의원면직 등의 방법을 지양하고 1만원이상 수뇌가 적발될 경우 모두 구속할 방침이 서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비위관련 또는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강화와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사기의 뒷받침을 위해 「공직자명예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처도 강구, 현재의 모범·우수공무원포상과는 별도로 서정쇄신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표창하는 새로운 제도적 조치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세무·세관 등 특수창구의 비위근절을 위한 암행감사와 제도적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내부의 질서와 분위기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청탁알선행위 등 각종 행정외적 작용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서정쇄신 추진에 대한 책임을 각 급 기관장들에게 지우고 특히 ▲부정에 대한 연대책임제를 철저히 실시하지 않는 경우 ▲밝혀진 고질적 폐단의 시정을 소홀히 한 경우 ▲다른 기관보다 비위가 특히 많은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행정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장관 또는 지사에게 직접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