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안테나 강제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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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일부구청·출장소가 공동집합주택「아파트」옥상에 난립해 있는 TV「안테나」 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아무런 대책없이「안테나」를 철거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안방극장을 잃게됐으며 공동「안테나」가 설비로 가구당 5천∼7천원씩을 부담하게됐다.
양서출장소의 경우 지난 12일 영등포구화곡동 화곡1지구「아파트」(13평형)3백70여가구 주민들에게 『난립「안테나」정비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뒤 19일 직원들을 동원, 12개동(동)의「안테나」를 모두 철거한 뒤 D「안테나」등 3개 업체에 공동「안테나」를 달도록했다는 것.
또 정능시민「아파트」등에 대해서도 구청당국이「안테나」를 철거,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 같은「안테나」강제 철거에 대해 주민들은『3∼4천원씩 들여 세운 멀쩡한「안테나」 를 도시미관을 이유로 마구 철거하는 것은 행정력의 횡포며 재산권의 침해』라고 비난하고 공동 「안테나」시설비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청당국은 오는 21일 각 구청별로「안테나」정비실적심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오는 2월말까지▲ 도시미관지구 (간선도로변에서 25m이내)건물옥상, 벽면, 또는 주택의 단일건물에 3개 이상 난립한「안테나」▲미관지구외 3층 이상의 단일건물 옥상에 3개이상 난립한「안테나」를 정비,10∼50회로의 공동「안테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난 l5일 현재난립「안테나」의 80%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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