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종으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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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30일 새해부터 토지대장상의 지목을 현행21종에서 24종으로 변경, 과수원·목장용지·공장용지·학교용지·운동장·유원지등 6종을 지목으로 신설하고 지소(지소)와 유지(유지)를 유지로, 철도용지와 철도선로를 철도용지로, 수도용지와 수도선로(수도선로)를 수도용지로 각각 폐합, 1개의 지목으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의 공원지를 공원으로, 사사지(사사지)를 종교용지로, 성채를 사적지로, 분묘지를 묘지로 그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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