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임원 임기 4년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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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한체육회장의 임기가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감사의 권한도 강화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23일 법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문교부령 제358호 및 제370호로 개정된 「문교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제인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일부를 개정, 오는 2월 중순에 열리는 75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같이 회장임기를 4년으로 늘린것은 늘어나는 체육업무와 급변해가는 국제「스포츠」무대에서 적응키 위한 것이다.
이와같이 체육회 정관일부가 개정되면 경기단체의 규약준칙도 개정, 2년으로 돼있던 30가맹 경기단체 회장단 및 집행부임원과 13개시·도지부 회장등의 임기가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감사의 임기는 종전대로 2년으로 하고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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