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정 위반 6개 의원에 한달 간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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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3일 광고규정을 위반한 6개 의원을 1개월 간 영업정지 처분하고 의료기관과 협동하여 포경수술기등 의료기 과대광고를 한 6개 업소에 대해 과대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영업정지 된 의원들은 대부분▲일간지에 월1회에 한해 주소·상호·전학번호만 광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주간지에 광고를 했거나 ▲규정이외의 과대광고를 한 것. 영업정지처분 된 의원은 다음과 같다. ▲동진의원 (서규석·종로5가100) ▲파리의원 (김유국·종로3가31) ▲대성의원 (장원춘·종로2가8) ▲제일의원 (장현모·중구 남대문로4가 20의11) ▲전성명피부과의원 (전선명·중구 충무로1가23의17) ▲동성의원(경동한·동대문구 전농동684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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