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거의 부인 손경산 전 총무원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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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불교조계종총무원장 손경산피고인(58)등 4명에대한 업무상 횡령사건 첫공판이 9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손진곤판사 심리로 열렸다.
인정심문에 이어 검찰측 심리에서 손피고인은『73년 11월 재단법인 선(선)학원이사장 채벽암씨에게 붙교토산물 「센터」인도 보증금 1천만원을 준 것은 57년 불교종단 분규때 채씨로부터 45만원을 빌어 이를 갚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공소사실을 거의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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