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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민방위 대상자 20일까지 신고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76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신고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고대상자는 ①59년1월1일∼59년12윌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 ②26년1월1일이후 출생자가운데 향토예비군이었던 자로 75년12월사일부터 그 복무의무자가 해제되는 자 ③정년9윌10일 현재 민방위편성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로 75년9월11일 이후 그 신분이 변동된 자 등이다. 다만 학도 호국단원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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