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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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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 20분씩 연8회로 단축|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
88년--그 격동의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문다. 그 어느 해보다 갈등이 첨예했고 변화가 많았던 한해였다. 민주화·자율화와 더불어 각계 각층의 목소리가 유난히 컸고 또 이들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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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 37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경찰관의 동행요구시 당해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 동행의 경우 동행장소를 밝힌 후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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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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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규대상자 12월1일부터 신고
서울시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들의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내년1월1일자로 17세(67년1월1일∼12월31일 출생)가 되거나▲내년 1월1일자로 향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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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민원 158종으로 확대
체신부는 9일 민원우편 취급대상을 지금까지의 내무부 소관 20여 종류에서 7월1일부터는 36개 정부부처와 청 소관 1백58종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민원우편 제는 일상생활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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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누락자|21∼4월10일 신고
서울시는 오는 2일부터 4월10일 까지를 민방위대편성누락자 자원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동사무소와 직장민방위대에서 편성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자는 17세부터50세까지의 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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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신고 등 민원67종 창구에서 즉결
내무부는 5일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직장신고 등 민원67종을 일선 행정 창구에서 접수 받는 대로 처리해 주고 창구즉결 민원 중 상급자의 결재 후 처리하던 2백8종을 창구담당자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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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기전에 꼭 해둬야할 일들
김장에 이어 연말연시의 갖가지 인사치례등 어느때보다도 바쁜 12월은 또 한해가 바뀌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진다. 특히 새해부터 법률·세금부과등이 바뀌는 것이 많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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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편성 대상자|20일까지 신고
서울시는 2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79년1월1일 현재 만17세 (62년1월1일∼62년12월31일 출생자)가 되는 남자와 예비군에 편성됐다가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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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신고
내무부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79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로부터 편성대상자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내년에 만17세(62년생)가 되는 남자와 예비군에 편성됐다가 올해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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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백13종 우편처리 49종은 전화로
서울시는 31일 민원서류의 전화·우편처리 지침을 확정, 49종을 전화, 1백13종을 우편으로도 접수, 처리토록 구·출장소및 동에 시달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화로 민워발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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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민방위 대상자 20일까지 신고접수
내무부는 76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신고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고대상자는 ①59년1월1일∼59년12윌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 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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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운영 세부지침 확정
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이 확정됐다. 민방위 업무는 지난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고 8월 22일 이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시작됐지만 민방위 교육훈련·전출입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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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고율 99.7%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총수는 전국적으로 3백86만3천8백99명으로 밝혀졌다. 10일 하오10시로 마감된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결과에 따르면 신고기간중 지원자는 5만8천명이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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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신고 오늘부터 |9월1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의 일제신고가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돼 오는 9월10일까지 계속된다. 신고대상자는 1925년1월1일∼1958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로 ▲지역민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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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대 편성 신고 26일부터|새마을 운동을 자위 운동화
이 자리에서 민방위대 편성을 위한 민방위 업무 지침 제1호를 시달, 민방위 편성 대상자 (25년1월1일∼58년12월31일 사이에 출생한 남자)는 8월26일부터 9월10일까지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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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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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방위법안 등 수정절충 계속
여야는 일요일인 6일 밤 늦게까지 법사·내무·재무·문공위 소위를 열어 사회안전법안·민방위기본법안·방위세법안·교육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절충을 벌인데 이어 7일 상임위별로 이들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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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