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 대상자|20일까지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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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20일까지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79년1월1일 현재 만17세 (62년1월1일∼62년12월31일 출생자)가 되는 남자와 예비군에 편성됐다가 78년말로 예비군 복무의무가 끝나는자 ▲민방위대 편성의무가 있으면서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자등이다.
신고요령은 거주지 통장이나 동사무소에서 신고용지를 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또 직장 민방위대장자는 직장에서 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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