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기전에 꼭 해둬야할 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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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김장에 이어 연말연시의 갖가지 인사치례등 어느때보다도 바쁜 12월은 또 한해가 바뀌는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진다. 특히 새해부터 법률·세금부과등이 바뀌는 것이 많아 여기에 따른 일들을 이달 안에 해결해야할 것이 적지 않다. 12월중에 가정에서 마쳐야 할 몇몇 일들을 모아본다.

<동성동본결혼>
지금까지 불법으로 꽤 있는 동성동본끼리의 사실혼관계 남녀들은 78년 1년동안만 이를 특례법에 따라 혼인선고를 할수있다.
8촌 이상의 동성동본남녀로서 동거하고 있으면서 자녀를 두고있는 경우는 30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여 법적부부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런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일체 부부·부자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학아동>
내년에 국민학교에 입학해야하는 어린이들의 이름이 각 동사무소에 나와있어 그 확인을 해야한다. 대상자는 72년3월1일 이후 73년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인데 명부열람은 18일∼23입. 학부모들은 해당아동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탈락됐거나 또는 작년에 질병등 이유로 취학하지 못한 어린이들은 신고하여 조정해야한다.

<민방위대편성>
내년도 민방위대편성대상자 신고를 20일까지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62년생(내년에 만17세) 남자 ▲예비군 복무의무가 올해로 끝나는 사람 ▲민방위대 편성의무가 있는데도 아직 신고하지 않은 사람.
민방위대 편성신고는 거주지 통·이장으로부터 용지를 받아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한다. 직장민방위대 대상자는 소속직장 장의 편성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감개인>
현재 각 동사무소에 등록돼있는 모든 인감은 연말까지 새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동사무소에 인감용 도장만 갖고 본인이 직접 가서 새로이 인감등륵을 해야한다. 마감30일.

<부동산관계>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거래에 관인계약서가 붙게돼있으므로 여기에 따른 세금문제가 조금씩 달라진다. 지방세 중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의 경우 여기에 적용되는 세율은 변함이 없지만 관인계약서에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예를 들면 등록세는 이전등기가 현재 싯가표준액의 3%로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이 실질거래액에 적용, 3%를 내게되므로 「싯가표준액」과 「실질거래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더 내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부동산을 사 두었거나 거래를 하고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등기를 마쳐 표준싯가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유익하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 토지50%·건물 30%로 돼있는 세율이 내년부터는 모두 50%로 바뀐다. 따라서 건물의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연말까지 신고하면 30%만 내게되지만 해를 넘기면 50%를 내야한다.

<물품장만>
특별소비세가 붙는 물품들은 내년부터 그 세율이 달라지거나 또 새로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아 이왕 장만할 계획을 갖고있는 물품들은 시기를 맞추어 좀더 낮은 값으로 사도록 한다.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더 붙는 것은 ▲「컬러」TV (현행30%에서 40%로) ▲6기통 승용차(20%->30%)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없던 것이 내년부터 새로 특별소비세가 붙는 것으로는 ▲「피아노」(「그랜드」 20% 기타10%) ▲고급시계 (30%) ▲「캠핑」용 자동차 (40%) ▲전기이용기구 (40%) ▲VTR-TV (40%) ▲영사기·촬영기·고급사진기 (40%) ▲「모터·보트」·「요트」(40%) 등이다. 결국 이들 물품들은 소매가격에 얼만큼 적용될지는 몰라도 일단 내년부터 값이 오르는 것들이다.
그러나 반대로 내년부터 세율이 낮아지거나 특별소비세가 없어지는 것이 있다. ▲빙과류·발효유(요구르트)·산성음료등은 특별소비세 20%에서 10%로 내리고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현행40%세율이 내년부터는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런 물품은 내년에 장만하는 것이 오히려 값이 싸다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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