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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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2월1일부터 20일까지 79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로부터 편성대상자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자는 ▲내년에 만17세(62년생)가 되는 남자와 예비군에 편성됐다가 올해말 예비군복무의무가 끝나는 자 ▲민방위대 편성의무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동이다.
신고요령은 대상자들은 거주지 통·이장으로부터 신고용지를 받아 읍·면·동강에게 신고하고 직장민방위대 대상자는 직장강의 편성확인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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