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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 (1)] 의약분업 시행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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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새 술은 새 부대에. 개혁법안 개정 및 시행으로 새 천년 각 분야의 제도와 관행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1백20여개 3급이상 고위 공직이 개방돼 공직사회 전반이 변모될 전망이다.

또 30여년간 논란을 빚어왔던 의약분업이 7월'부터 시행돼 의약전달체계가 전면 개혁되고 부가세 과세특례 제도도 개편된다. 새 천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각 항목의 끝부분 괄호안은 시행시기, 따로 표시가 없는 것은 2000년 1월 중 시행된다.

[교육]

◇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간소화〓신원보증서 폐지. 입국심사 서류 4종에서 1종으로 축소.

◇ 교원처우 개선〓담임수당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보수는 9.7% 인상.

◇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도입〓무형문화재에게 배워도 학력 인정(3월).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3월)

[교통.항공]

◇ 화물운수업 등록기준 완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물운수업 등록기준 '화물차 25대 이상' 에서 '5대 이상' 으로 완화.

◇ 서울 지하철 6.7호선 완전 개통〓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역 구간은 2월, 신풍~건대입구역 구간은 7월 완전 개통. 6호선은 신내~상월국구간은 7월, 상월곡~역촌 구간은 11월 완전 개통.

◇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운행〓기존 경유사용 버스 대신 저공해 천연가스 시내버스 40대가 서울지역에서 시범운행(5월).

◇ 중형차 안전도 시험 실시〓EF쏘나타.레간자 등 국산 및 수입 중형차 신차충돌 평가시험 실시하고 그 결과 소비자에게 공개(상반기중).

[노동]

◇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90~2백40일로 종전보다 30일 연장.

◇ 장애인 고용제도 개선〓의무고용률(전체 직원의 2%)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미고용 장애인 1인당 사업주 부담금액 종전 20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

◇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간〓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2월).

◇ 실업급여 수급 신청기간 연장〓이직일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늘린다(4월).

[보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날 경우 이를 보건소장에게 보고. 보건소는 저소득계층 미숙아 등에게 의료비 등 지원.

◇ 식품업종 신고제 전환〓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등이 영업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 장기이식.뇌사 인정 법제화〓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이 합법화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주도하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고 대신 비인도적 장기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2월).

◇ 한약사.한의사 전문의 생긴다〓한약사 시험이 첫 시행되고(2월) 한의사도 한방내과 등 8개과목 전문의제도 도입(3월).

◇ 의약분업 시행〓병원내의 외래환자 약국이 폐쇄되고 약사의 임의조제가 금지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살 수 없다.

그러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은 종전대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7월).

◇ 연중 의보혜택과 의보조직 통합〓연간 3백30일로 제한돼 있던 의보가입자 보험급여기간,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급여기간의 기간 제한이 사라져 연중혜택. 또 직장의보조합과 지역의보.공무원 및 교원의보 등 3대의보 조직이 통합되고 직장의보 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여 등을 포함한 총보수 개념으로 일원화. 이에 따라 직장의보 가입자 중 고소득자의 의보료가 대폭 인상된다(7월).

◇ 환자 알권리 강화〓환자나 그 가족이 의료인.의료기관에 자신의 진료기록부.방사선 필름 등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7월).

◇ 특진제 개선〓지정진료제(특진제)가 변경돼 환자가 진료의사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진료제로 바뀌고 선택진료 의사는 면허득 1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7월).

◇ 전염병 체계〓병원성 대장균 O-157, 인플루엔자(독감),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세와 탄저.브루셀라증 등이 법정 전염병으로 추가되고 의사.한의사의 전염병 신고의무가 강화된다.

또 유행성이하선염.풍진이 정기예방접종 대상질병에 추가된다(8월).

[복지]

◇ 장애인 범주 확대〓중증 만성 심장.신장질환자와 중증 만성 정신질환자도 장애인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또 한눈 실명이나 척추만곡증 등도 장애인으로 인정돼 등급에 따른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후원가정에서 위탁양육될 경우 아동 1인당 6만5천원의 양육보조금이 지급된다.

◇ 농어촌 특례노령연금 지급〓95년부터 실시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특례 노령연금이 10만여명에게 월 평균 9만원씩 지급된다(7월).

◇ 아동보호 강화〓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대폭 강화돼 아동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는 등 기본적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하는 보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초.중.고 교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장애인.여성 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 학대행위 신고가 의무화된다(7월).

◇ 노인의료 및 경로연금 혜택〓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이 현재 2만~5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오르고(1월) 의료비 경감 기준 연령이 종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7월).

◇ 전 국민 기초생활 보장〓총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 32만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규모별로 생계.주거.긴급 급여 등 각종 급여가 지급된다(10월).

[법원.법무]

◇ 형사사건 법률구조범위 확대〓구조대상 사건을 기소전 구속 피의자까지 확대 실시.

◇ 대법원 수입증지 판매장소 확대〓'부동산 등기시 첨부하는 '대법원수입증지를 종전 은행에서만 팔던 것을 등기소.등기과에서도 판매.

◇ ARS에서 팩스서비스〓전국법원 재판기일 및 업무안내 시스템(지역번호없이 1588-9100)에서 음성서비스 외에 동일한 내용을 팩스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소.고발사건 실질적 해결〓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 중 민사사안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4월).

◇ 범죄신고자 보호〓범죄신고자나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인적사항을 비공개하고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6월).

◇ 형사소송비용 조정〓공판절차 외의 형사절차에서 소요된 비용과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상반기중).

◇ 궐석재판 대상 사건 축소〓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축소(상반기중).

◇ 수용자 원격 화상접견〓'거주지 부근 '교정기관의 컴퓨터단말기 이용, 재소자면회(상반기중).

[행정]

◇ 개방형직위제 실시〓3급 이상 고위 공직 1백29개를 외부에 개방.

◇ 주행세〓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

◇ 정부위원회에 시민 참여〓위원회별 위촉위원수의 20%까지 시민대표 선임.

◇ 주민감사청구제〓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가 동의하면 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3월).

◇ 민원서류 전산화〓민원.복지.주민.차량 등 10개 분야의 민원 서류를 전국 2백32곳의 기초자체단체에서도 뗄 수 있다.

주소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에 주소에 주소이전 신고만 하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농지원부등 관련 전산대장이 동시에 변동 처리(10월)

[병무]

◇ 국외여행 허가제한 폐지〓17세 이전 조기유학자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 받지 않아도 출국 가능.

◇ 출.귀국신고제 간소화〓군필자와 면제자의 경우 공항 출.귀국시 신고 폐지.

◇ 공익근무요원 배치업체 실태조사〓우수업체는 다음 연도 실태조사 면제.

◇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학교 확대〓방송통신법.사회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

◇ 국외이주 병역면제자〓국외이주 병역면제자라 할지라도 부모.처와 함께 국내 1년이상 체제시 병역면제 취소.

◇ 하사관 자녀 특례입학〓강원.건국.경희.고려.관동.대구.동국.명지.부산.서강.연세.전북.조선대 등 13개 대학으로 확대.

◇ 민방위대 편성 연령 하향 조정〓종전 20~50세를 20~45세로 조정(7월).

[문화]

◇ 예술행사 부가세 면세범위 확대〓부가세 면세대상이 비영리 순수예술 행사에서 대중예술 포함 비영리 예술행사까지로 확대.

◇ 외국 저작물 이용환경 변경〓저작권법 개정 등에 따라 95년 이전 출간된 번역서도 원작자가 57년 이후 사망자이면 저작권자 보상요구에 응할 의무 생겨.

◇ 박물관.미술관 휴관신고제 폐지〓현행법상 필수 개방일수 90일 이외의 나머지 일수는 신고없이 휴관해도 무방(2월).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자격증제 도입〓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도입을 위한 시행령 마련(2월).

◇ 청소년층 영화관람 선택폭 확대〓영화상영 등급을 기존 3개 등급(전체관람가, 12세 관람가, 18세 관람가)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 4개 등급으로 분류(4월).

[체육]

◇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그동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경기장.체육관.수영장 등 체육시설 입장료에 부과.징수해오던 부가금 폐지.

◇ 체육시설업 규제 완화 및 폐지〓체육시설업 시설물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 휴폐업, 체육시설 이용료 게시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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