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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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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상오 10시에 개회하려던 국회 본회의가 이날 하오로 연기됐다.
신민당은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회안전법안에 대한 협상을 계속 하기로 결정, 여야 총무간에 절충을 벌였다. 여당은 이날 중으로 대야협상을 매듭지어 중요 전시입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생각이며 사회안전법에서 절충이 이루어지면 방위세법안도 쉽게 타결될 공산이 크다.
전파관리법개정안은 다음 정기국회에 넘기기로 여야간에 합의돼 있다. 신민당이 입법을 주장하는 국정조사위 법안은 국회법안에 일부 조항을 넣고 따로 「국회에서의 증언·일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함으로써 타결을 이루었다. 김형일 총무가 제시한 사회안전법안의 수정대안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3조까지 적용(4조에서 8조 제외) ▲반공법 4조만 삭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 삭제 ▲형법·군형법은 간첩죄만 적용 ▲5년 이상의 복역자에 국한하는 것 등이다.
이에 앞서 7일 저녁 심야협상에서 여당측은 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정지자와 내란예비음모죄만을 제외한다는 양보선을 제시했으나 신민당이 간첩죄에 국한할 것을 고집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
◇사회안전법안=법사위는 여야 협상을 통해 보안처분의 대상자 범위를 대폭 축소, 원안의 대상자중 공소보류·집행유예·기소유예선고유예자를 모두 제외하고 군형법 위반자중 현집행 정지자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대법원에 제기하던 이의 신청을 고등법원에 제소케 하여 2심제로 고치는 한편 법무장관 직속의 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자문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보안처분 면제 규정을 강화하여 ▲검사의 직권면제 신청권을 신설하고 ▲면제신청을 낸지 3개월 이내에 그 가부를 결정토록 훈시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할 것을 주장, 간첩죄 범법자 및 공산주의자로 국한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반공법 위반자를 제외할 수 없다고 맞서있다.
◇민방위기본법안=민방위대 편성연령 17세부터 50세까지의 원안을 그대로 두고 교육훈련 일수를 10일로 단축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7일 하오 내무위에서 여야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방위 기본법안의 벌칙은 다음과 같이 수정됐다.
▲교육소집기피·교육중 항명의 경우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원안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불이행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원안 1년 이하·10만원 이하) ▲직권남용 및 정치활동 이용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원안과 동)
◇국회법개정안=운영위 소위는 7일 밤11시쯤 신민당 제안의 국정조사위법안중 일부를 국회법에 반영시키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법 제1백12조를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백22조를 ①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조사」를 위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방위세법안=재무위 소위에서 여당측은 8일 새벽 고소득층에 중과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세 부가를 인상하고 주민세를 인하조정하는 등 총1백29억원을 줄이는 방위세법 수정안을 다시 제시, 야당측과 의견의 접근을 보았다.
조정내용은 ▲수입물품부가세율을 3%에서 2·5%로 인하, 1백25억원을 삭감 ▲농지·임야세를 0·2%에서 0·1%로 내려 38억원 삭감 ▲주세 중 탁주를 제외하여 7억원 삭감 ▲주민세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도시 50%에서 25%로, 여타지역 20%에서 10%로 각각 내려 9억원 삭감 ▲광고세는 20%에서 15%로 내려 13억을 삭감하는 등 모두 1백92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법인세에 있어 소득 5억원 이상은 20%에서 25%로 올려 61억원을 증수 ▲마권세(20%)를 신설하여 2억원 증수 등 모두 63억원을 증수함으로써 1백29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이다.
◇교육관계법개정안=여당이 제안한 개정안중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에 「교원재임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부칙에 신설하고 현직 교원에 대해서는 재임명 과정에서 탈락되는 76년2월까지는 전원 재직토록 규정했다.
문공위는 7일 여야의원들의 공동건의안을 채택,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재임용 탈락사유는 ①연구실적·전문영역의 학회활동이 불량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없이 결강·휴강이 빈번한 경우 ③기타 교육법에 위반한 경우에 국한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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