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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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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조직·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민방위」라 함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이하「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방재·구조 및 복구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군사방위지원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통일주체 국민회의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법원 행정처장 및 헌법 위원회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제3조(정부와 주민의 임무)
①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정부의 주도하에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타법과의 관계)이 법은 민방위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2장 민방위기구 및 기능
제5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민방위협의회(이하「중앙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소속 하에 서울특별시·부산시·도민방위협의회(이하「도 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라 한다) 소속 하에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이하「시·군 협의회」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 하에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이하「읍·면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과 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총괄 및 집행기관)
①국무총리는 내무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제8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 사태에 있어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에게 그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내무부장관은 민방위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내무부장관은 민방위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단체 및 사회단체·기타 민간사업체(이하 공공단체 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도지사·시장·군수는 민방위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도지사·시장·군수에 대한 협조요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민방위 계획
제9조(민방위계획의 종류)민방위업무에 관한 계획은 이를 기본계획·집행계획·도 계획(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군 계획(이하 시·군 계획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10조(기본 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지침에 따라 그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내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무총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④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1조(집행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민방위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한 후 내무부 장관과 협의,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도지사 및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12조(도 계획)
ⓛ도지사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집행계획에 따라 그 민방위업무에 관한 도 계획을 작성하여 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②도지사는 확정된 도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시·군 계획)시장·군수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 받은 도 계획에 따라 그 소관민방위업무에 관한 시·군 계획을 작성하여 시·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제4장 민방위의 준비
제14조(민방위준비명령)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계획에 따라 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점 유자·관리자 또는 세대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민방위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각 세대별 비상식량·연료 등 비상생활필수품의 비축
2, 구급 낭 등 비상의약품의 비축
3,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4, 소방 및 방공장비의 비치 와 경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
제15조(출입·확인 등)
①시장·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제14조의 민방위 준비상황을 확인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
제5장 민방위대
제1절 조직과 편성
제16조(설치)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단위로 민방위대를 둔다.
제17조(조직)
①민방위대는 17세 이상 5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한다. 다만 국회의원·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보도직 공무원·군인·군속·향토예비군·학도호국단원인 학생·기타 심신장애자·만성 허약 자 등 읍·면·동장이 읍·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하기로 결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외대상자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17세 이상 5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여자와 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남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또는 기능이 있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될 수 있다.
제18조(편성)
①민방위대는 주소지를 단위로 하는 지역민방위대와 직장을 단위로 하는 직장민방위대로 편성한다.
②제1항의 지역민방위대는 통·이를 단위로 하는 통·이 민방위대와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로 구분한다.
③통·이 민방위대는 당해 통·이에 거주하는 제17조에 규정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하며 읍·면·동 민방기술지원 대, 소방, 수방, 방공, 의료, 화생방 등 기술을 요하는 부문의 민방위를 위하여 관내 통·이 민방위대원 중에서 선발된 자로 편성한다.
④직장 민방위대를 두어야 할 직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 방위산업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업체
⑤직장 민방위대원 및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원은 통·이 민방위대원이 되지 아니한다.
⑥통·이 민방대의 대장은 통·이장이,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읍·면·동장이, 직장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이 되며 기타 민방위대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민방위대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신고 의무)
①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의 통·이 장을 거쳐 읍·면·동장 또는 직장의 장에게 민방위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출 및 퇴직 시에도 또한 같다.
②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민방위대원이 전술 및 퇴직 시에는 전주소지나 전 직장에 제1항에 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지도감독
제20조(민방위대의 지휘 감독)
①민방위대는 당해 민방위대장이 지휘한다.
②읍·면·동장은 관내의 통·이 민방위대장을, 시장·군수는 관내의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장과 직장 민방위대장을 각각 지휘 감독한다.
③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을, 도지사는 시장·군수를, 내무부장관은 도지사를 각각 지휘 감독한다.
제3절 교육훈련 및 동원
제21조(교육훈련)
①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 및 훈련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과 훈련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교육 및 훈련에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내무부장관은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기관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동원)
①내무부장관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
위 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원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내무부장관은 동원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동원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체장애로 동원이 불가능할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민방위대원은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④내무부장관은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4절 권익보호
제23조(직장 보장)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원호 및 가료)
①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상 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원호보상법을 적용하여 원호 또는 가료한다.
제5조(실비 판상등)전지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기타 실비를 판 상할 수 있다.
제26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①민방위대장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규정된 임무이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방위대는 편성된 조직체로서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5절 긴급시의 응급조치보상
제27조(응급조치 및 보상)
①읍·면·동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의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민방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공작물·기타의 물건을 일시 사용하거나 또는 임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일시 사용 또는 변경이나 제거로 인하여 토지·건물·물건 등 이 그 효용을 상실하거나 이에 준 하는 손실을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절차와 보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권한의 위임)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소속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및 그 지방행정기관의 산하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재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재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시행령)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앙재해대책위원회 등의 기능대행)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 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대책위원회는 중앙민방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지방재해대책위원회의 기능대행)이 법 시행 당시의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해대책위원회는 도에 있어서는 도민방위협의회가, 시·군에 있어서는 시·군 민방위협의회가 각각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④(의용 소방 대 등의 기능대행) 이 법 시행 당시의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의용 소방 대 및 풍수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수방 단은 읍·면·동 민방위기술지원대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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